[대학원] 2026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안내
<2026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입학 및 학부 졸업 논문 등 제출 자격 재부여 공지>
접수 기한: 10.13(월)~10.24.(금) 16:00까지 행정실(학관405호)로 제출
※ 세부내용 및 제출서류는 시행사항 별로 첨부파일(붙임1, 붙임2)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대학원 재입학 관련 시행 사항>
1. 요지
일반대학원 입학 후 제적된 학생 중 요건을 갖춘 자에게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하여 이전 학적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
2. 재입학 대상자의 범위
대학원학칙 제13조 제1호에 의거 자퇴 또는 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제적자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18조 제1호)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18조 제2호)
3. 재입학 대상 범위의 제외자
가. 대학원학칙 제18조에 의거 제적된 자 중 아래 각 호의 해당자
1)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대학원학칙 제18조 제3호)
2)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대학원학칙 제18조 제4호)
3)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대학원학칙 제18조 제5호)
1)항은 성적불량제적으로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계속하여 각 2.50 미만인자(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 |
나.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재입학은 1회에 한함(대학원학칙 제13조)
<일반대학원 졸업논문등제출자격 재부여 관련 시행사항>
1. 관련 대학원 학칙
제32조(논문제출연한 등)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1년 (법학전문대학원은 8년(휴학기간 제외)) 이내, 통합과정은 1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논문제출자격 재부여) 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 논문제출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박사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합격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 대한 심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2. 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대상자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1) 외국어시험 합격자에는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 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 소지자를 포함 * 2026년 3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4년 3월 1일 이후 응시성적 * 외국어시험성적표 제출 관련 사항은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 소지자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
(2) 종합시험 합격자에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합격자’포함 *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서’ 함께 제출 후 합격하는 경우 |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징계 등의 사유로 영구수료처리된 학생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 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함 (단, 전임교수가 있어 논문지도가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자격 부
여)
※ 재부여 신청 학기에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 불가함. 영구수료 처리된 후 지원 가능함
3. 신청횟수 : 1회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 가능함)
4. 시행시기:
(1)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서 접수는 재입학과 동일(1학기:4월 중순, 2학기: 10월 중순)
(2) 이후 신청자 학과별 심사, 심사서류 제출 및 신청자 승인결과 조회 일정은 학과별 종합시험·통합시험 실시기간(1학기: 5월 초~6월 말/ 2학기: 11월 초~ 12월 말)을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지도 기간으로 보고, 이후 12월 말 –1월 초 심사 진행·심사결과 및 관련 서류 제출
5. 등록 및 논문제출 재부여 연한
가. 논문제출 잔여기한: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박사 3년 이내로 함.
나. 등록: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함.
6. 심사기준
가.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심사기준(면접 및 필기시험 시행여부, 시행 시 합격기준 등)은 각 학과/대학에서 결정하여 대학원행정실에 제출
나. 지원서 및 논문계획서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실시하되, 각 학과의 특성에 맞게 학과별 면접 및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7. 논문지도교수 결정 : 학과의 심사의견서에 논문지도교수를 정하여 기재(논문계획서를 참조하여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